9월부터 빌라·오피스텔도

 

/게티이미지뱅크

4월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부터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올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임대차 기간 절반 전까지 갈아탈 수 있었으나 6월부터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다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6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된다.

한편 작년 5월 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 16만6천580명의 국민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7조4천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 신용대출은 14만4천320명의 차주가 3조3천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금리가 약 1.58%p 하락했다.
/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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