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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빌미로 연 1만%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 대출 사기에 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연 1만%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고 있다.

이들은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십만원의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1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만 원(연 1만428.6%)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 원(연 3천476.2%)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위해 소액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큰 점, 100만~200만 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접근한다”며 “이후에도 추가 거래 실적 필요, 대출 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이 소액 대출만 받게 한 채 고리의 이자만 뜯어내고 약속한 대출은 실행해 주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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