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선서하는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지난 24일 광주광역시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지방국세청의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너무 높아 무리한 조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광주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전국보다 5.9%~14.7%p 높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조사 건당 부과한 평균 세액은 2018년 5억원에서 2022년에는 2억2천600만원으로 절반에 그쳤다.

박 의원은 "광주청의 세수 기반이 전국 7개 지방청 중 하위권인데도 비정기 조사 비중이 높은 것은 세수 충당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무자료 거래, 탈세 제보나 신고 등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이뤄진다. 따라서 ‘탈세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무리한 조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문이다.

이에 대해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세인데 탈세 제보, 차명계좌 등 비정기 세무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납세환경이 취약한 광주국세청에 상담관이 고작 2개 세무서에 4명만 배치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날 6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호남경제 상황이 최악이란 주장까지 나오면서 특별세무조사보다는 정책적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정과세와 권익보호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박 청장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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