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인 정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됐다.

▲ 이상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부합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시킨다"며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이지만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수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금품 공여자의 특혜를 위해 불법활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57·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두언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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