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업무보고, 군필자 정년 3년 연장…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6·25 참전수당 단계적 인상 추진 등 유공자 예우 개선

정부가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6·25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박승춘 처장)는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지원 대책으로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무기간을 경력 평가에 반영하고 호봉이나 임금 결정 때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공무원과 공·사기업에 모두 해당하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 동안 군복무 가산점제도 등에 반대했던 여성이나 장애인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올해 관련부처와 민간·여성전문가 등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한 뒤 내년 하반기 검토 결과를 반영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인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향후 10년간 군 관련 분야 2만6000개, 민간분야 2만4000개 등 안정적인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21만∼23만원)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액과 함께 상향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도 전국 평균 수준인 월 4만원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의 보상금도 '물가상승률+α'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예우하고, 생계주체를 잃은 전몰·순직군경 유족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보상금을 우대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대비해 기존묘지는 안장여력을 확대(6만여기)하고, 남부권·중부권·제주권에 16만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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