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시 지원 시설물 표기 의무화…불법 담보 등 차단

전남도, 보조금 받은 농업시설물 관리 강화
등기 시 지원 시설물 표기 의무화…불법 담보 등 차단

전남도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시설물 등 부동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기등기제도를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부기등기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보전(이전)등기 시 양도,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 표기를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농업보조시설물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 교환,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음에도 부기등기 등 법적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보조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지침’을 근거로 도 자체 지침을 마련,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권장해왔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부분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보조시설물을 소유한 농업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보조시설물의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인 ‘부기등기 제도’ 신설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 결과 농식품부가 전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1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이 반영돼 지난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기등기제도 시행에 따라 시·군, 금융기관 등은 보조시설물인지 여부를 등기부 열람만으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농업인 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인 등이 시설물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도의 승인이 있으면 보조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농업회사의 운영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

주순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등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제공 승인기준을 별도로 마련,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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