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목포시 직원 감봉 1개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남 목포시 직원이 감봉처분을 받았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최근 광주지법목포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과 성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받은 행정직 직원 김모(42·7급)씨에 대해 지난 22일 감봉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4월 무안군 남악의 모 호프집에서 집주인 A씨를 강제추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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