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소차 불법 자체정비 파장 ‘확산’

경찰 수사 착수…추가 불법 사실 드러날지 관심

市 “법 해석 잘못 시정하겠다…시민에게 죄송”

<속보> 전남 목포시가 청소차량을 불법 정비해왔다는 지적<본보 10월 13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전남도가 청소차량 적재함도 차량이라며 불법을 확인한데 이어 목포경찰서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남도일보 지적 보도와 관련, 쟁점사항인 ‘청소차량 적재함을 차량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대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적재함도 차량이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목포시가 그동안 ‘적재함은 차량이 아니다’며 저질러온 청소차량 적재함 무허가 자체용접이 불법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앞서 목포경찰서는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인 지난 14일 수사에 착수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보도내용과 관련 목포시 관계자 등을 불러 관련 장부 등을 제출받아 불법내용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이 확보한 목포시 차량수리장부 등에 용접 외 불법수리 내용이 추가로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목포시 일각에서는 “당초 문제가 불거졌을 때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없었을 것”이라고 씁쓸해 했다.

단속부서인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시장님을 어떻게 고발하느냐”며 축소 은폐하려다 오히려 불법 자행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시민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에 양벌죄로 돼 있어 행위자와 사업자까지 고발해야 되기 때문이다.

목포시 옥암동 A자동차공업사 김모(54) 대표는 “목포시가 시장을 고발하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였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목포시에 찬사를 보냈을 것이다. 단속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으며 단속에 순응하겠느냐”며 “수사기관은 목포시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하며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법해석을 잘못해 실수했다”고 해명한 뒤 “추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규정에 따라 조처하고 개선하겠으며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