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개설때 사업자 등록증·근로계약서 등 많은 서류 제출 요구

소비자에게 떠넘긴 대포통장 예방 대책

통장 개설때 사업자 등록증·근로계약서 등 많은 서류 제출 요구

학생·전업주부 “증빙서류 제출 쉽지 않아 은행문턱 더 높아졌다”

자영업자 양모(52·북구 문흥동)씨는 1년 이상 거래를 하지 않던 입출금 예금 통장을 재발급하려고 최근 우체국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양씨는 “우체국이 주거래 은행인데다 작년 3월까지 거래를 했던 통장이라 재발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거래중지 통장도 아닌데 증빙서류 없이는 재발급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전업주부 이모(32·동구 동명동)씨는 “은행에서 통장을 재발급하는데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과금 영수증을 떼오라고 해 발길을 돌린 적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발급 근절 일환으로 금융권에 계좌개설 및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 ‘명의자 본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모든 계좌개설 및 재발행시에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재직증명서, 공과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업주부, 노년층, 학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통장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대 혜택이 없는 기본적인 입출금통장의 개설이나 재발급시에도 자동이체 납입 확인서 등 사용처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은행도 신규계좌개설시에는 명의자 본인 여부 확인은 물론 단기간 다수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나 금융거래목적 상담시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목적에 부합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거래중지 계좌여부와 상관없이 보통 마지막 거래 후 6개월이 지나면 신규 통장 발급과 동일한 증빙서류를 받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 등 사기계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추가 증빙서류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고객이 발급을 원할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장기 미거래 통장 등이 실제 보이스피싱에 얼마나 활용되는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시킬 다른 방안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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