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 고객 휴대폰 계약서 임의로 작성 ‘말썽’

피해자 “높은 요금제 해지 요구하자 불가 통보” 분통

소속 지사 “잘못됐다…피해금액 지불 등 해결 노력”

이동통신사 직원이 고객의 휴대폰 구입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가 하면 당초 약속과 다른 높은 요금제로 계약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도 해지조차 안 해주는 횡포를 부려 말썽이 일고 있다.

14일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66·목포시 용해동)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순께 인터넷 고장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KT인터넷 직원 윤모(58)씨로부터 “삼성노트5 단말기를 구입 KT텔레콤에 가입하면 요금이 매월 4만7천원씩 부과되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윤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겼다.

이후 윤씨는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를 마무리한 뒤 김씨에게 휴대폰을 건네줬다.

윤씨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사용하던 김씨는 어느날 청구요금이 당초 약속과 다른 6만4천원씩 부과되는 종류로 계약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이에 김씨는 윤씨에게 항의하며 윤씨와 윤씨의 소속사인 KT동목포지사에 휴대폰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해지날짜가 지나서 어렵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김씨는 “윤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겼는데 윤씨가 휴대폰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접수시켜 버려 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며 “KT측이 본인 확인도 안돼 있는 계약서를 접수하는가 하면 무효계약임을 확인하고도 해지를 안 해주는 등 베짱을 부리며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한 “화가 치밀어 KT 본사까지 찾아가 항의했으나 잘못됐다고만 할 뿐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윤씨는 “김씨가 휴대폰 계약을 의뢰해 대신 작성해 준 것 뿐이며 요금제 부분은 처음부터 김씨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KT동목포지사 관계자는 “잘못된 사실을 알고 김씨에게 피해금액 20만원을 지불하려 했으나 김씨가 거부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 본사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정식 절차를 밟아 취재하라”며 답변을 거절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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