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광주국세청, 9천223명에 626억원 납부 안내서 발송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201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9천223명에게 고지서와 납부안내서를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내야하는 종부세는 626억 원이며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고지한 7천793명·545억원에 비해 인원은 18.3%, 세액은 14.7%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33만9천명이 종부세 1조7천180억원을 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진신고·납부시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뒤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할 경우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받아 다음 달 15일까지 내고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광주지방국세청 장충길 개인납세2과장은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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