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A(32·여)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같은 달 19일 수서경찰서에 같은 취지로 이씨를 추가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고소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같은달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이들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과 8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선 "자백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어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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