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34·여)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56) 감독이 부인과의 이혼 조정에 실패하고 정식 재판으로 이혼 여부를 다투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은 접수됐으며,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1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홍 감독의 부인 A씨에게 조정신청서 및 조정절차 안내와 관련한 문서를 보냈지만, 본인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신청서 등 우편물을 받지 않아 재판부가 조정 절차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 사건의 경우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식재판에 넘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달 9일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혼이란 정식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한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지난해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배우 김씨와 인연을 맺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문으로 돌던 내용을 올해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불륜설이 불거지고 논란이 일었다.

홍 감독은 영화를 개봉하던 무렵 A씨와 살던 서울 압구정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의 부인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혼은 절대 안 한다.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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