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3월 15일 뉴욕주 올바니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광장에 모인 최저임금 인상 시위대. 전국에서 수백만명이 최저임금 15달러 (1만8150원)를 최종목표로 조직적인 투쟁을 해온 결과 올해 말 19개 주와 22개 도시가 12월31일 또는 1월 1일부터 일제히 최저임금을 최고 11달러까지 인상했다.

 미국의 최저 임금 노동자들에게 새해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전국의 19개 주가 최저임금 시급을 최고 11달러 (1만3310 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상된 시급은 올해말부터 내년초에 실시되며 전국에서 시급이 가장 높은 매사추세츠주와 워싱턴주가 11달러, 캘리포니아주는 26명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10.50달러(1만 2705원), 뉴욕주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뉴욕시내는 11달러, 도시 교외지역은 10달러, 기타지역은 9.70달러이다.

"이번의 1.50달러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그 동안 전국의 패스트푸드점 직원을 비롯한 하위층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섰던 앨빈 메이저(51)는 AP기자에게 말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시급 15달러(1만 8150 원) 달성이었다.

네 자녀의 아버지인 그는 "식비도 오르고 집세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판에, 이 정도라도 수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느껴질 것"이라며 기뻐했다.

애리조나, 메인, 콜로라도, 워싱턴주는 올해 대선과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고 알래스카, 플로리다, 미주리, 몬태나, 뉴저지, 오하이오, 사우스 다코타는 물가지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기타 아칸소, 코네티컷, 하와이, 미시건, 버먼트주도 별도의 인상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8.05달러에서 10달러로 인상한 애리조나주에서는 주 상공회의소가 인상안 반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주 최고법원에서 시급인상을 일시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자 단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층 노동자들이 가까스로 적자를 모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좀 더 소비여력이 생겨 국가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임금인상에 반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더 높은 임금인상과 더 높은 자율권을 양보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뉴욕주 식당협회 멜리사 펠레이슈트 회장에 따르면 앞으로 식당운영자들은 이번에 인상된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던 곁들이 음식의 값을 추가로 계산해 받거나 음식값을 아예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 시급 인상은 대세여서 오리건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 개주는 최저임금을 점차 올려 최고 12~15달러까지 올릴 예정이다. 산디에이고나 시애틀등 전국 22개도시는 이번 주부터 시급을 인상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그 동안 패스트푸드 종사원들과 노동 단체들의 성공적인 투쟁의 결과라고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의 체데예 게브레셀라시 수석 변호사는 말했다. 요즘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은 용돈이나 벌려는 10대들이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어른들이 더 많다고 그는 강조했다.

미국에서 전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마지막으로 실시된 것은 2009년 최저임금을 시급 7.25달러로 올렸을 때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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