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헌재, 선고 직전 평결 후 곧바로 발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최종 결론은 10일 오전 11시 직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9일 헌법재판소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도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한 시간 남짓 진행한 평의와 달리 전날은 2시간30분 가량 논의가 이뤄져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관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이견 조율이 안 됐다면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꼽혔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특히 헌재가 오전 10시 선고를 선호해 온 점에 비춰볼 때 11시 선고는 이례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표결을 위해 한 시간 늦췄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헌재는 2014년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이같은 방식을 취했다.

당시 선고 당일 오전 9시30분 재판관들이 최종 표결을 했으며 10분 뒤인 9시40분 결정문에 대한 서명을 완료하고 10시5분께 선고했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배보윤 공보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있다. 헌재 탄핵 심판은 10일 오전 11시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도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탄핵심판 사건을 마지막까지 논의하면서 결론을 최대한 숨길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결론이 사전에 유출되는 점을 막기 위해 보안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자 곧바로 재판관 집무실에 도·감청 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헌재는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전에 재판관 최종 평의를 거쳐 평결한 뒤 곧바로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결론은 10일 오전 11시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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