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A씨가 빌린 원금은 100만원이나 피의자 L씨는 3주간의 이자 포함 상환금액 155만원을 요구함.

 영어학원 시간제 강사 A씨(30대·여)는 개인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 대부업체를 알게 됐다. 이 업체 직원 L씨는 원금 100만원을 빌려주되 일주일 뒤에 이자 30만원을 포함해 총 13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줬다.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일주일 뒤 상환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고 L씨에게 대출상환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L씨는 대출금상환 연기에 따른 이자가 쌓였다는 명목으로 이자 포함 상환금액 155만원을 A씨에게 요구했다. L씨는 3주 동안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등으로 A씨를 독촉했고, 시간제 강사로 일하며 딸과의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월급 180만원 중 상담금액을 L씨에게 전달해야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처럼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업소 총 12곳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6일부터 2월22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자들은 인기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 등에 대부업체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7.9%다.

피해자는 주로 젊은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등으로 적발된 업자들 중에는 피해자에게 추심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른바 '카드깡' 형식으로 고금리 대부업을 한 업자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고객에게 물품 구매를 가장해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15~20%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길거리 명함 전단지를 주택가나 영세 자영업자 밀집 지역에 집중 배포하는 무등록 대부업자 6명이 적발했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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