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챙긴 공익근무요원과 고등학생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2·공익근무요원)씨와 강모(22·종업원)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2·무직)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교육을 명령, 이모(17·고등학생)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챙겨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수원의 모텔, 원룸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군이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할 때 알게 된 가출 청소년 A(14·여)양 등 3명에게 7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A양 등이 화대로 받은 10만~15만원 중 일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양 등이 하루 5차례 이상 성매매를 했을 때 대가로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차례 미만일 경우 성매매 대금을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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