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에서 20대 가수 연습생과 전자대마
형량 1년6개월 이상 선고 받으면 재입대 해야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해 지난 4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용산구 주거지에서 20대 초반 여성 A씨와 3차례 전자 액상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A씨는 가수 연습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에게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 최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뤄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자대마가 아닌 담배를 피웠다면서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월 의경으로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 배치돼 근무 중이다. 그는 마약 흡연으로 조사 받고 있으나 별도의 제재 또는 징계를 받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대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공정 제재나 징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 자체 회의 결과에 따라 타부대 전출은 가능하다"면서 "정기 외박도 날짜가 지정돼 있는 것이라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 결과 1년6개월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재입대해야 한다. 형량이 1년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복무가 유지된다.

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최승현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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