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를 마친 어수봉 위원장과 노사 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초요구안과 회의 경과 등을 발표한 뒤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핵심쟁점은 8개 업종에 대한 인상률의 차등 적용 여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열고 근로자 위원 측과 사용자 위원 측이 각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29일)을 지키지 못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 인상된 시간당 6625원을 제시하면서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상해 나가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특례 방안으로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응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과거 11년간 (경영계는)동결 내지 감액을 주장했었지만 올해는 2.4% 인상이라는 최초안을 제시했다"며 "과거 3년간 근로자 위원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4%였고, 이는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54.6% 인상된 시간당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현군 근로자 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이 법정시한 마지막 날 전 국민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여망을 져버리고 어처구니 없는 안을 내놨다"며 "겨우 (전년 대비)2.4%, 정액으로 155원 인상으로 답답하고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김종인 근로자 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소득분배 개선분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했을 때 (경영계가)이를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고 했다.

 최임위는 이날 도출된 최저임금 최초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3일 협상을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마지노선은 확정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인 7월16일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기업경영과 임금인상을 준비해야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 여러분께 법정 심의기간 내 (최저임금을)의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7차, 8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늦어도 8차 회의까지 심의를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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