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구형
탑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 반성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공범 A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A씨와 함께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수사 과정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최씨 본인도 최후변론을 통해 "장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신 장애로 수년간 치료를 받았다"라며 "흐트러진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후회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후 최씨가 심경 등 입장을 추가로 밝힐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재판에서 최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온 사과문을 취재진 앞에서 읽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려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며 "다시 한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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