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수사 결과 발표
'치츠 통행세' '보복 출점' 등 갑질 실체 공개될 예정
윤석열 체제 중앙지검 첫 '기업 갑질' 수사로도 주목
검찰이 가맹점 상대 '갑질'로 여론의 공분을 자아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25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정 전 회장 기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 조사에서 횡포에 가까운 정 전 회장의 불공정 행위가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지 주목된다.
정 전 회장은 동생 등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일명 '치츠 통행세' 수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상가보다 비싼 가격에 치즈를 사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이 같은 행위에 반발해 탈퇴한 후 다른 피자가게를 열자 그 인근에 일부러 직영점을 개설, 저가 공세까지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족들을 MP그룹과 계열사에 취직시켜 급여 수십억원을 받게 한 혐의, 본인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운영하는 가게 직원들 인건비를 사측이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정 전 회장은 자서전 강매,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56·연수원 23기) 지검장 부임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처음 칼날을 들이댄 기업과 오너의 불공정행위 관련 수사라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모아왔다.
검찰은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6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구속 후 그를 연일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