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날 정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오후 2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수사 결과 발표
 '치츠 통행세' '보복 출점' 등 갑질 실체 공개될 예정
 윤석열 체제 중앙지검 첫 '기업 갑질' 수사로도 주목

 

 검찰이 가맹점 상대 '갑질'로 여론의 공분을 자아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25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정 전 회장 기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 조사에서 횡포에 가까운 정 전 회장의 불공정 행위가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지 주목된다.

 정 전 회장은 동생 등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일명 '치츠 통행세' 수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상가보다 비싼 가격에 치즈를 사야한 것으로 알려졌다.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규탄 및 검찰수사 가맹본사 전반으로 확대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연석회의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정순태 MP그룹 고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전 회장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이 같은 행위에 반발해 탈퇴한 후 다른 피자가게를 열자 그 인근에 일부러 직영점을 개설, 저가 공세까지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족들을 MP그룹과 계열사에 취직시켜 급여 수십억원을 받게 한 혐의, 본인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운영하는 가게 직원들 인건비를 사측이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정 전 회장은 자서전 강매,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56·연수원 23기) 지검장 부임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처음 칼날을 들이댄 기업과 오너의 불공정행위 관련 수사라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모아왔다.

 검찰은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6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구속 후 그를 연일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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