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원 서류발급 보험금 16억원 가로챈
광주 모 한방병원 사무장·원장 등 2명 구속
면허 빌려준 의사·가짜환자도 무더기 입건
광주에서 사무장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시켜주는 수법으로 1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모 한방병원 사무장과 원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5년 9월1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한의사 2명을 고용해 J한방병원 등 사무장 병원 2개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J한방병원 사무장 A(34)씨와 대표원장 B(42)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284명에게 허위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고 33개 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의사면허를 빌려준 C(48)씨와 허위 입원서류 발급에 가담한 병원 원무부장 D(40)씨, 허위 입원 환자 284명도 무더기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종호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노령인구가 많은 광주·전남지역에 전국 30%가 넘는 한방병원이 밀집돼 있어 의료보험 수가 과다청구, 불법환자유치·보험사기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최근 경제난과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죄의식이 무뎌진 보험가입자 중 상당수가 보험사기 조직과 접촉해 다양한 보험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관련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