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8년도 생활임금 9천370원, 

법정 최저임금보다 24% 많아

전남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천370원으로 결정했다.

전남도는 19일 2018년도 생활임금을 9,37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7천530원)보다 24.4% 많고 올해 생활임금(7천688원)보다 21.9%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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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정부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과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기조에 맞춰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인상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는 그동안 도청, 도의회,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일용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올해 292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는 올해 8억9천200만원에서 내년 18억4천500만원으로 10억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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