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올해 무죄판결 35건, 유죄 징역 1년 6개월

"종교적 자유" vs "국방의무 형평성"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사례가 매년 6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35건이나 돼, 대체복무제 등 대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

7일 병무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은 인원이 1만9천 명을 넘어섰다.

병무청이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공개한 통계를 보면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은 매년 60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1심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늘고 있다.

2004년부터 지난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 무죄판결은 총 52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35건이 올해 집중됐다.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제 등을 도입하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례는 없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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