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계급장된‘기관경고’

감사 받았다 하면 예외없이 처분대상 올라

불이익 등 후속조치 미흡 유명무실 지적도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중 지난해 10월부터 1년동안 감사대상에 오른 기관 중 대부분이 각종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 또는 ‘기관장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는 미흡해 기관경고 또는 기관장 경고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남도일보가 1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각종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적발돼 기관이나 기관장 경고를 받은 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1곳을 포함해 모두 7곳에 이른다.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경우 2년 근무한 운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과정에서 차량미터기 조작 등으로 정직 2∼5개월 징계를 받은 4명이 계약해지 대상인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다가 지난달 기관경고를 받았다.

(재)광주디자인센터는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원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기관장 경고와 기관경고가 함께 내려졌다.

(재) 광주테크노파크는 2014년 12월 연구수당 지급 규정을 제정하면서 전액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진행된 사업에 시의 승인없이 제정된 규정으로 7명에게 수백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법인의 ‘Post-BI(창업후 보육)’사업에 참여한 입주기업에 부적정하게 계약연장 승인을 해 줘 지난 6월 한번에 2건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014년 9월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활성화사업 예비티당성조사 대응 시비 보조금(출연금)5천만원을 받아 시의 사전승인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고 프로젝트직 인사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6월 기관경고 대상이 됐다.

(재)5·18기념재단은 올해 1월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원 및 인력수급계획 없이 직원채용공고를 내고 일부 채용분야는 재공고 사항인데도 이를 무시했다. 또한 재단은 채용인원과 계약기간을 재단 멋대로 늘렸다가 지난 6월 기관경고를 받았다.

(재)광주신용재단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출금 조기상환 등으로 보증기간내 고객의 채무가 전액 해지된 297건4천736만원여 원을 고객들에게 환급해 주지 않고 18년째 뭉기적 거렸다가 지난해 11월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 5월 전일빌딩 안전점검 결과 허위 고지 사실이 특정감사 결과 드러나 지난 2월 기관경고, 도시형생활주택(호두메마을)사업 업무소홀과 미분양을 초래하고 대물변제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업무를 잘못해 지난 1월 기관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동시에 받았다.

기관경고는 기관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기관장경고는 기관장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 적용된다. 이에 따른 결과로는 해당기관을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특별감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수혜적 조치 시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같은 일이 현실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어 기관경고나 기관장경고가 재발방지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현실성이 높은 재정적 불이익 처분과 관련, 시 예산정책관실 관계자도 “아직까지 어떤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