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한약 ‘주의보’

장기 복용시 심장마비 위험…광주경찰, 주범 등 총 34명 검거

마황 첨가 82억 상당 제조·유통

장기복용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한약재를 넣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약사법 위반 등)로 고모(46)씨를 구속하고, 주범 3명과 공범 30명 등 총 3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광산구 한 세차장 건물에 간이공장을 차린 뒤 일반인 취급 금지·식품 사용 금지 한약재인 ‘마황’을 첨가한 한약을 제조해 3만7천여명에게 90포당(한달치) 평균 22만원에 판매, 82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마황을 첨가해 한약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가족 3명과 짜고 광주·수원·대전·성남 등지에 한약 판매 홍보 사무실을 차린 뒤 상담원 23명과 한약사 6명, 약제상 1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 일당이 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식욕 감퇴 효과가 있으나 7개월 이상 장기복용 시 심장마비·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경찰에서 “과거 건강원을 운영했던 식구에게 다이어트 한약 제조법을 전수받은 뒤 19개 재료를 이용해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 일당은 세차장으로 사용했던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에서 한약을 제작하는 과정에 오물을 방치하는 등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하지 않고 범행 수익금으로 요트와 외제 승용차, 오토바이, 모형 비행기 등을 구입해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환수와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적인 의약품(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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