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기업 탈바꿈’ 4차 산업혁명 선도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연구소 기업 지정

세제혜택·R&D 역량강화 지원…매출 늘어 ‘인기’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는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최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링크옵틱스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제공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혁신형’으로 체질을 개선해주는 안성맞춤형 제도가 있다.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 제도가 그 것이다.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과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어 지역 기업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첨단기술기업 제도

광주 북구 첨단 1지구에 위치한 GOC㈜(대표 박인철)는 ‘스마트 FTTX용 광케이블 제조 기술’을 첨단기술·제품으로 인정받아 지난 2015년 9월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GOC의 첨단기술제품 매출은 전체 매출의 55%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 이후 총 5억2천만원의 법인세를 절감했고 올해는 약 2억원 이상 법인세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첨단기술기업제도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만이 유일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첨단기술분야와 관련해 일정 연구개발 능력 및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에게 세제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이 기술(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총매출액 대비 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이 30%이상이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시,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또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과 광주연구개발특구가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참여 할 경우 가산점도 부여된다.

광주특구본부 출범 7년 동안 총 16개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고, 법인세감면은 합산누계 약 67억원에 달한다.

◆연구소기업 제도

지난해 5월 200호 연구소기업 ㈜일솔레드(대표 전영일)를 배출하며 전국구 기술창업기지로 우뚝 선 광주연구개발특구는 올해도 역시 400호 연구소기업 ㈜큐얼스를 배출해 그 명성을 확인시켜줬다.

특히 (주)큐얼스가 보유한 유해조류 선택적 분해 및 파괴 기술은 적조·녹조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연구소기업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만이 유일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출연연·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 중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이다.

연구소기업 등록시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며 최득세는 면제된다.

광주특구본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참여 할 경우 가산점도 부여된다. 광주특구 내 연구소기업은 2011년 지정 이후, 매년 200%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누적 86개 기업이 설립됐다.

임창만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역 산업기반도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역량 있는 기업들이 재단이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기술·혁신 기업으로 탈바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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