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법안 국회통과

몰래카메라 범죄자는 제외

강간미수범에게도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강간미수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 등이다. 

처음 발의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강간미수범의 화학적 거세하는 것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몰카 범죄는 약품치료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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