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의 성능 저하’ 이유 있었네

“속도지연 업데이트 소비자 기만”

애플, 美서 집단소송 ‘최대 위기’

“애플 고의 성능저하는 새 기기를 팔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은 물론, 투명하지 못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시장에서 콧대 높기로 소문난 애플이 ‘고의 성능 저하’ 문제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리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2014~2016년 출시한 아이폰의 전원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 작동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시인하면서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추운 곳에 있을 때 폰이 급작스럽게 작동을 멈추는 현상을 막기 위해 아이폰6와 아이폰6S 운영체제(iOS)의 새 버전(10.2.1)을 배포해 속도 지연 업데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성능 저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구형 아이폰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일부 해외 소비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아이폰 이용자 2명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냈고, 캘리포니아 북부의 연방지법에도 별도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속도를 늦추겠다고 공지하지 않아 계약 위반이라는 것.

국내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엔 “애플의 고의 성능저하로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 “성능 저하를 불러오는 업데이트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다른 운영체제(OS)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떨어질 때 잘 쓰지 않는 특정 앱의 작동을 중지하거나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낮추는 등 ‘절전모드’ 기능을 통해 조절한다”며 비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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