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오늘 마감,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지난달 31일이 공휴일이었던 관계로 1월 2일(화) 오늘까지 가산금 3% 추가되기 전의 자동차세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85억원(145만대) 규모로써 법정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하지만 지난해는 12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018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해당 자동차세의 당초 법정납부 기간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였다.

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간편 조회가 가능하다. 위택스는 자동차세 외에도 각종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나 정보 검색 등도 가능하다.

오늘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으며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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