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15일부터 제공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제공된다.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시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30%였던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40%로 오른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 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액티브 액스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 서비스 기능을 별도 설치 프로그램 없이 크롬, 사파리 등 타 브라우저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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