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 논란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5% 가산점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정부가 공무원 시험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공개채용 실시계획을 보면 정부는 고용노동직 700명(7급 125명, 9급 575명)과 직업상담직 60명(9급)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업상담자 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 5%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예고 없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원이 빗발쳤다. 이날 오후에만 4,000명을 웃도는 시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새로 도입한 가산제도를 두고 공무원 준비생들은 직업상담사에 대한 가산점이 너무 과다하고 기존 계약직 상담직원만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방침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실제로 가산점 5%는 지금까지 변호사·노무사 자격증 등에만 적용됐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서너 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가산점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산점을 예고 없이 전격 도입한 것은 자격증 보유자를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공무원 준비생들은 입을 모은다.

국가공인자격증인 직업상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연 3회 시행된다.

올해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은 3월4일과 4월28일, 8월19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가산점 부과 방침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노동 행정직은 규정상 직업상담사 가점을 주는 게 원칙인데 해당 직군을 올해 처음 선발하다 보니 수험생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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