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광주시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2018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

광주광역시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시와 5개 자치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인력 교육과 본격적인 현장중심 맞춤형 홍보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낮춰 고용위축 방지 및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험 3공단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신청서 접수기관 또는 시행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12월초에 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주민센터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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