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2018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돕는다

2018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제도는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돕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최우선 사업으로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2조9,707억원을 배정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13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날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워낙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행정망을 총 가동하고 있다.

대상 사업주들은 1월분 임금을 지급한 뒤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센터, 전국 3,503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받을 뿐 아니라 우편, 팩스 등으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ㆍ고용부ㆍ4대보험 공단 홈페이지도 열어놨다.

사업주가 신청한 후 적격 여부는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료 등을 활용해 검증할 방침인데, 부정수급 방지 등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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