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7천530원’ 시대 개막

고용주 ‘울상’근로자 ‘미소’

업주들 “매출 제자리에 직원 충원 못해”

알바생들 “좀 여유 생기지만 고용 불안”

영세자영업자 보호할 법안 마련 요구도
 

 

2018년 새해를 맞아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급 기준 16.4% 오른 7천530원으로 적용된 지 이틀째인 2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의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알바생과 직원들은 임금 인상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동구 충장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대학생 강지은(21·여)씨는 최저임금 이야기를 꺼내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강씨는 “알바비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면서 “최저시급이 올라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준생 최현민(25)씨는 “기본적으로 시급이 오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졌다”라며 “친구들끼리 최저시급이 1만원까지 오르면 굳이 취직 할 필요가 있냐는 우스게 소리도 했는데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같은 취업준비생들은 시급인상으로 인해 마음에 부담이 덜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반면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업주들은 경영난 악화를 우려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은 채 한숨만 내쉬었다. 생존을 위해 직원 채용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동구 장동의 한 식당주인 강모(51)씨는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힘든데 인건비까지 올라 걱정이다”며 “전기세, 식재료, 임대료 등은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제자리 상태다”고 밝혔다. 충장로에서 카페를 운영중인 최모(38)씨도 “최근 알바생 한 명이 그만뒀는데 새로 뽑지 않고 있다”면서 “인건비가 오르면서 지출도 15% 정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알바생을 고용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등 업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불만도 나왔다.

편의점 업주인 한모(60)씨는 “알바생들은 몇 개월 일하고 그만두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가게에 손해를 끼칠 때도 있다”면서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고용 불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비대학생 이소영(20·여)씨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알바를 하기위해 이곳 저곳 알아봤지만 뽑는 곳이 없다”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는 건 좋지만 일자리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정현규(24)씨는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면 알바생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특히 편의점은 가족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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