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 김장자 벌금 1000만원 등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각각 벌금 500만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 사진 연합뉴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당시 증언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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