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 군민 건강 지킨다

작년比 62% 증액 4억 6천만원 투입 139동 철거

내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서 신청

전남 화순군은 주택 노후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62% 증액된 4억 6천만원(국비50%, 도비10%, 군비50%)을 확보해 주택슬레이트 139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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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슬레이트는 WHO에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군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 슬레이트의 철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다.

오는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순서와 우선순위(사회 취약계층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1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환경과(061-379-3591)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를 적법하게 철거해 주변 환경 정비는 물론 환경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해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서경찬 기자 sk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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