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장부 파기하고 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5일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이날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그에게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체포됐다.

그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부당 지원하는 등 6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국장은 특히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나 부동산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가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자금의 유무와 불법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검찰에서 김백준(구속)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2008년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넨 뒤 장부에 기록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관여한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에 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B의 또 다른 금고지기로 지목되고 있는 이영배 금강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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