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방식 두고 현역·비현역 ‘동상이몽’

“의정보고서·선거사무소 개소 등 현직에 유리”

“정치 신인 가점 받아 결코 불리한 입장은 아냐”

오는 6·1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행 선거법과 선거환경에 대해 현역의원들과 비현역 입지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 선거법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있다. 또 선거일 90일 전까지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현역 의원들은 의정 보고회나 의정 보고서 배부 등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다.

하지만 비현역 입지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본인의 이름이 내걸린 사무실을 개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 보고의 명목으로 활발하게 구민들을 만나는 현역의원들보다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현역 입지자들은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의원으로 출마 예정인 입지자 A씨는 “기존 정치인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의정보고서등과 같은 현역의원들의 공세를 당해낼 수는 없다”며 “선거구획정마저 늦어져 초초하고 불안한 상태다. 비현역인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는 직접 발로 뛰며 봉사 활동을 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부 현직의원의 경우는 정치신인 등 비현역들 입지자들에게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법상 시·도의원과 기초단체장, 구의원 후보는 오는 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어 그 전까지 비현역 입지자의 경우에는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현직의원 B씨은 “정치신인이나 비현역인 경우라도 이미 정당 활동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구에서 인지도를 쌓고 선거에 출마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공천과정에서 비현직인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선거환경이 비현직들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은 오는 3월 2일부터는 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5월 24일부터 25일은 후보자 등록신청을, 5월 31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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