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근무시 1.5일 대체휴가+1.5배 통상임금 적용

당정청 휴일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검토

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돼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대체휴가를 의무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로 1.5일의 대체휴가와 1.5배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받게 하는 것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회의를 갖고 휴일 근로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 등 추가로 쉬는 시간을 보상하도록 하는 검토안을 마련했다. 

예외적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지진복구·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주휴일 근로를 한 노동자에겐 금전보상 없이 1.5배의 대체휴일을 2주 이내에 주도록 했다.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게 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이같이 강경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국회에선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에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못 좁힌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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