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재심 ‘제동’

본안 소송 판결까지 효력 정지 결정

“신청인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속보>법원이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황모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악학과 교수 공채 절차 집행정지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전남대는 재심사 면접 등 모든 절차를 본안소송 판결때까지 교수 채용 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전남대는 이번 주 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황씨는 국악학과 교수 공채에 지원해 1차 서류심사와 전공심사, 2차 연주심사와 공개강의를 통과해 최종 단독 면접후보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전남대측은 탈락한 A씨의 이의 신청을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며 재심사를 결정한 뒤 전공심사를 다시 진행했다. 이에 황씨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황씨는 전남대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재심사 결정을 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다. 심사에 참여했던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들도 재심사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학 측에 항의했다.

이와 관련 전남대는 “전공 1단계 질적점수가 응모자별로 상대적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 결정을 했다. 재심 과정도 적법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재심을 진행, A씨를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해 논란이 일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 불공정 논란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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