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국악과 교수 공채 재심결정 논란 확산

탈락자 소송 제기·감사원 감사 청구

교수들도 재심결정 위법·부당 반발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채용과정에서 재심을 통해 심사결과가 번복되자 탈락자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심에 참여한 국악학과 교수들도 대학 측이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위법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에 지원한 A씨는 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측이 부당하게 재심을 결정하고 원심에서 탈락했던 B씨를 최종 면접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대학 교수 공채 공정관리위원회가 B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으나 이의신청 내용을 밝히지 않아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재심 심사위원 중 특정인은 B씨와 선후배 관계로 배제돼야 함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심에서 최종 면접 후보로 선정됐다가 총장 면접 하루 전에 면접 연기 신청을 통보받은 뒤 대학본부 재심에 참여했으나 결과가 번복돼 탈락했다. A씨는 법원에 재심결정 효력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했다.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들도 대학 측이 부당하게 원심을 뒤집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C교수는 “대학본부가 재심 사유로 심사의 편향성을 제시했으나 편향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사위원들은 공채심사 매뉴얼에 명시된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 점수를 매겼는데 대학본부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교수는 또 “현재 상황에서는 심사의 모든 과정에 특정인 선발이라는 예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적 개입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D교수도 “대학본부가 비상식적으로 재심을 결정하고 진행했다”면서 “재심 결정 및 그 결과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원심에서 전공 1단계 질적점수가 응모자별 상대적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 결정을 했고, 재심 과정도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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