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국악과 교수 공채 재심 결정에 ‘심사위원들 뿔났다’

불공정 근거 제시하지 않고 재심사 진행 반발…성명 발표

“음악 비전공자가 어떤 지식으로 재심 판단했는 지 의심”

면접당사자 법적 소송 이어 파문 확산…대학측 재심 진행

전남 국악과 가야금 병창 교수 공채 심사에 참여했던 대부분 교수들은 18일 국악과 교수 공채 재심 결정에 대한 성명을 통해 대학 측이 불공정하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재심사를 결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대학본부 교수 공채)공정관리위원회가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공정하지 못했는지 심사위원장의 요구에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들은 “공정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음악 비전공자들인데 어떠한 음악적 지식과 변별력을 갖고 재심을 결정했는지 매우 의문이다”며 “심사위원들은 학교가 만들어 놓은 공채 임용절차 메뉴얼의 범위 내에서 심사의 고유권한을 갖고 매우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들은 “재심 결정은 심사위원들의 고유 심사권한과 도덕성을 침해한 행위다”며 “지금이라도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이유를 들어야 하고, 불공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심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대학본부의 재심 결정 이후 재심 근거 공개 및 재심 보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공개적인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전남대는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교수 공채 최종 면접 단독 대상자로 선정된 A씨에게 면접 하루 전날인 지난 3일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면접 연기를 통보했다.

이후 대학본부 공정관리위원회가 전공분야에서 불공정한 심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결정했으나 심사위원이나 A씨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학본부 공정관리위원회는 단과대학(예술대학) 공정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자의적 해석’으로 판단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단과대학측은 이의신청이 들어오자 심사위원들 의견을 물어 이의신청을 기각했지만, 대학본부는 단과대 결정을 뒤집고 불공정 심사로 결론 내리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소명을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는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사 결정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의신청 내용 및 불공정 판단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전남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재심사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A씨는 법원에 면접 중단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차 서류, 2차 전공(1차-논문 발표회 등 연구성과, 2차-연주·공개 강의) 심사를 거쳐 최종 면접대상자로 단독 추천됐었다.

한편 전남대는 당초 면접당사자와 심사위원들의 반발에도 이날 오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전공심사를 통해 재심사를 한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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