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탈락자 이의 제기에
‘불공정 심사 확인’ 이유 들어
면접 하루전 심사결과 무효화
구체적 사유·이의내용 안 밝혀
심사위원들 확인 과정도 생략
면접당사자 법적 대응 등 반발
대학측 “적법 절차로 재심 결정”

14일 전남대와 복수의 국악인 등에 따르면 전남대는 예술대학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교수 공모를 위해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재심사는 16일부터 1차 서류 심사와 2차 연주심사와 공개강의,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전남대는 당초 지난 4일 최종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전남대는 지난해 10월 하순 교수 공모 접수를 마감한 뒤 1차 서류심사와 전공심사, 2차 연주심사와 공개강의 등을 거쳐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회 가야금 병창 보유자인 A씨를 단독으로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학측은 그러나 면접 하루 전인 지난 3일 자세한 설명 없이 A씨에게 면접 심사 연기와 함께 재심사를 통보했다. A씨와 경쟁했던 B씨가 최종 면접대상에 오르지 못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게 계기였다. 대학본부 공채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불공정 심사가 이뤄졌다고 판단, 재심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관리위는 1, 2차 심사 심사위원들로부터 불공정 심사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교수 공채 불공정 심사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심사위원 명예 훼손은 물론 징계 사안에 해당됨에도 당사자들의 확인 과정도 없이 불공정 심사로 결정한 셈이다.
향후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심사위원은 전남대 국악과 교수와 다른 학과 교수, 다른 대학 교수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에게 면접 연기와 함께 재심 결정을 알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앞서 국악과가 소속된 예술대학측은 B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본인의 학문적 성과 등을 들어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최고 점수를 받아 단독 면접대상자로 선정됐는데도 대학측이 특정인의 이의 신청만을 받아들인 채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고 심사 결과를 무효화했다”며 “이 특정인을 합격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원에 전임교원 공개채용 가야금병창 분야 면접 중단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심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대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의제기에 따라 대학 본부 공채공정관리위원회가 모든 심사과정의 데이터와 배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공채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과 재심 결정은 ‘전남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단과대학 공채공정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이의 신청으로 판단하여 ‘문제없음’으로 결정했다”며 “이의신청서나 대학본부공정관리위원회 회의 자료는 정보공개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전남대교원공채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