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서울 동부구치소 도착…‘머그샷’ 촬영

머그샷이란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하는 얼국사진을 말한다. 머그샷(Mug Shot)은 일종의 속어로, 공식적으로는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이라 한다.

검찰은 23일 오전 0시 1분께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에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동부구치소에 23일 0시 18분께 도착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자(수인) 번호로 불리게 된다.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몸을 씻고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를 달고 영화처럼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그 사진이 바로 ‘머그샷(mug shot)’이다.

마지막으로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은 뒤 의류·세면도구·침구·식기세트 등을 손에 들고 자신의 ‘감방’(수용거실)으로 향하면 입소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동부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에게 독거실(독방)을 배정한 상태다.

이 곳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용돼 있다.

한편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22일 오후 11시쯤에 발부되었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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