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맞아 우체국부터 동사무소, 택배, 병원 등 관공서와 편의시설 등의 휴무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 은행과 주식시장 등은 문을 열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근무한다. 때문에 학교, 우체국, 동사무소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각종 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도 눈길을 끌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정상 근무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기 때문에 방문 전 확인을 필요로 한다.
우체국은 문을 열지만 타은행 거래나 일반업무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는 정상적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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