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맞아 우체국부터 동사무소, 택배, 병원 등 관공서와 편의시설 등의 휴무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 은행과 주식시장 등은 문을 열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근무한다. 때문에 학교, 우체국, 동사무소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사진=YTN뉴스캡처

각종 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도 눈길을 끌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정상 근무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기 때문에 방문 전 확인을 필요로 한다.

우체국은 문을 열지만 타은행 거래나 일반업무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는 정상적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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