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광주시 공무원 10명 중 6명 이상 노동절 특별휴가

노동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광주시 공무원 10명 중 6명 이상이 특별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근로자의 날인 1일 본청과 사업소 직원 2천160명 중 1천410명이 특별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체 인원의 65.2%에 달한다.

2016년 1월 제정된 '근로자의 날' 법령에 따라 일반 기업 등은 쉬지만, 관공서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근무를 한다.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복무조례 등에 따른 특별휴가 형식을 빌려 휴무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선거업무·현안 추진 부서, 민원실 등 대시민 행정서비스 부서 1천여 명은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해 근무하도록 했다.

이날 근무한 공무원들은 5월 중에 특별휴가로 하루씩 쉴 수 있다.

민원실 등이 정상 근무함에 따라 민원실 불편사례 등은 없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2년째 이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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