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늘부터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직접방문 등... 5월31까지 근로장여금ㆍ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지급일, 9월에 지급할 예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오늘(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을 오늘(1일)부터 이달 말(31일)까지 접수 받는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돼 유의해야 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 재산 현황으로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녀금 지급일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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