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판, 법원 피고인 이명박 법정 촬영 허가

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개정 선언 전까지 촬영 가능, TV 중계방송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갑을 푼 모습으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법정 촬영에 우려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도 그가 피고인석에 들어서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언론을 통해 이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법정 촬영을 허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간 자동차 부품사 다스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방법으로 34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1억원을 내지 않았고,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8년 4월~2011년 9월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 명목으로 상납받고, 다스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받았다는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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