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헌법재판소  6년반 만에 오늘 공개변론

태아 생명권 vs 여성 신체자유 쟁점, 여성가족부 낙태죄 폐지 찬성의견

2017년 9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 글이 올라왔다.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낙태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6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되어있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 있다.

2013년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는 태아에게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는 "태아는 모(母)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여성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2011년 11월 10일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당시 헌재는 공개변론을 거쳐 이듬해 8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낙태죄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개변론을 열고 올 하반기쯤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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